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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

[특집·기획]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개월

재해로부터 안전한 경남, 행복한 도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2021126일 제정·공포된 법이다.

경남도는 법 제정 이후부터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며 도민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박정희

 

 

중대재해처벌법 왜 제정됐나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주로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세월호 침몰 사고 등 대형 산재사고가 반복되면서 현장뿐만 아니라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사실이 대두됐다. 경영책임자가 경각심을 갖고 안전을 경영의 중심에 두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다.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안전 확보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불감증 등 조직문화를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영자가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리를 하듯 안전도 경영의 일부라고 인식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라는 의미다. 여기서 경영책임자란 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공공기관장 등을 말하고, 민간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뜻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해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부상 및 질병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인이나 기관(양벌규정)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사고의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사업주와 법인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 발생 및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책임 배상해야 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제외되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3년 유예됐다.(2024. 1. 27.부터 시행) 

 

중대시민재해개념 도입 =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재발방지를 막기 위해 중대시민재해개념이 도입됐다. 세월호 침몰 사고 등 대형 시민재해 발생이 계기가 됐다.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사업자나 법인 등에 대한 처벌 내용은 중대산업재해와 같다. 다만,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고등학교를 포함한 교육시설, 시내버스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전한 경남 위한 경남도의 촘촘한 대응

조직 정비 = 경남도는 앞서 법 시행 전부터 조직을 재정비하는 등 체계를 다지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왔다. 지난해 12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 조직(현안 TF)을 꾸렸으며, 각 소관부서와 협업하며 법적 의무사항 이행과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힘써왔다. 지난 228일 노동정책과 내에 중대산업재해담당을, 안전정책과 내 중대시민재해담당을 신설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이행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은 개별 사업장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추락위험 장소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같은 안전조치나 5kg 이상 중량물에 대해 안내표시를 하는 보건 조치가 그것이다. 이와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현장의 안전보건조치가 잘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관리·감독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전담조직 설치, 반기마다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 종사자 의견 청취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 = 중대시민재해 관련 경남도 소관 시설물은 건축물 28개소 도로터널, 교량, 옹벽 및 절토사면 등 도로시설 469개소 항만시설 9개소 등 506개소가 있다. 경남도는 인력, 예산, 안전점검, 유지관리, 교육을 포함한 안전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등 재해 예방을 위한 환류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수시로 특별·수시점검을 통해 개선사항을 발굴·조치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 =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전국사망재해 및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2020년 경남의 사망재해(사고+질병)126(사고 77·질병 49)이며, 산업재해(사고+질병)7265명이다. 2017~20204년간 자료를 보면 연도에 따라 조금 줄거나 늘어난 경우는 있어도 대략 이 정도의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산업재해는 경기>서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인 상황이다. 33일 현재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주요 사고 사례는 전국적으로 총 12건이며, 이중 도내는 2건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경남도 소속 사업장에 위험성 평가를 했다. 그리고 중대재해 발생에 대비한 지침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세워 산업재해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해왔다. 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 등을 통해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의무사항 이행여부와 교육이수 등에 대해 확인하고, 문제점 발견 시 개선대책을 마련해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고 있다. 


 

도내 사업장 컨설팅 및 홍보 = 경남도는 법을 몰라 사업장이 불이익을 받거나 종사자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온·오프라인 전반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기존사업과 연계를 통한 홍보 노사민정협의회 연계를 통한 상생협력 공동선언식 추진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시행일자, 주요내용 등을 담아 도내 사업주와 근로자에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하고 있다

기존사업과 연계를 통한 홍보로는 노동안전보건 지킴이단 운영, 경남 산업재해 발생 현황 실태조사용역,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운영, 경남근로자건강센터와 협업 추진, 유관기관 사업수행기관에 홍보 등이 진행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내에서도 급성 중독 사고, 조선소 추락 사고와 같은 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다앞으로 고용노동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도내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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