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방역물품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방역 패스 제도 전면 실시에 따라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등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 대상 : 방역 패스 의무 도입 대상 업체
· 내용 : 방역물품 구매비용 업체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
· 1차 신청 : 2월 6일까지(의무 도입 확인 업체)
시·군의 안내 문자 수신 → 시·군 누리집 신청
· 2차 신청 : 2월 14일 ~ 2월 25일(의무 도입 미확인 업체)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 구비 → 시·군 누리집 신청
· 기타 : 온라인 신청 가능
(단, 하동·의령군은 온라인 신청 불가)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 직접 방문 신청
· 문의 :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 055)211-3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