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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생활정보]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지원

경남도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방역물품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방역 패스 제도 전면 실시에 따라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등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 대상 : 방역 패스 의무 도입 대상 업체

· 내용 : 방역물품 구매비용 업체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

· 1차 신청 : 26일까지(의무 도입 확인 업체)

               시·군의 안내 문자 수신 ·군 누리집 신청

· 2차 신청 : 214~ 225(의무 도입 미확인 업체)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 구비 ·군 누리집 신청

· 기타 : 온라인 신청 가능

             (, 하동·의령군은 온라인 신청 불가)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 직접 방문 신청

· 문의 :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 055)211-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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