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1500개소에 30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장 내 인테리어, 안전·설비시스템, 방역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특히, 온라인·비대면 주문 증가에 따른 온라인 홍보 및 포장 용기·쇼핑백 제작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대상 : 도내 사업장을 둔 창업 6개월 이상
제로페이 가맹 소상공인
· 선정 : 경영현황과 사업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
· 지원 : 사업자 선정 후 이루어진 사업에 대하여 지원
환경개선비 공급가액의 80%, 최대 200만 원 지원
· 신청 : 2월 11일까지
· 제출 : 사업장 소재지 시군 해당 부서(방문, 우편 제출)
· 문의 :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 055)211-3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