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기사 바로가기

생활정보

[생활정보]슬레이트 처리 지원금 신청 서두르세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건축물로 인한 도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남도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기간 : 연중(예산 소진시 까지)

· 대상 : 도내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 주택 : 전액(우선지원 가구) 최대 352~700만 원(일반 가구)

  - 비주택(창고·축사) : 철거 면적 200이하의 해당 금액 지원

  - 주택 지붕개량 : 1000만 원 한도 내 지원(우선지원 가구) 300만 원 한도 내 지원(일반 가구)

· 신청 : 건축물 소재지 읍··동 주민센터

· 문의 : 경상남도 기후대기과 055)211-6685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