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7부터 상시근로자 5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된다.
경남도는 도내 대표자, 경영책임자를 위한 중대재해 예방학교 교육생을 모집한다.
· 대상 : 도내 민간 사업장 대표,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기업관계자, 일반 도민 등
· 기간 : 11월 15일(수)까지 ※ 시군별 선착순 마감
경상남도 홈페이지 참조
· 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해와 구축 핵심 요소,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우수사례
· 비용 : 무료(도민·도내 사업체 관계자)
· 신청 : 누리집 https://forms.gle/TCGVHwCr5gfZ8EiU7
· 문의 : 경상남도 중대재해예방과 055)211-2763, 세움에듀 1833-3075, 070-4333-8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