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입출항 신고
근거
- 선박의 입항 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4조, 5조
- 항만법 제30조
-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7조
신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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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무역항 항계 안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내항어선은 제외)
※ 관제보고와는 별개임 -
신청방법 : Port–Mis(항만운영정보시스템, www.portmis.go.kr)을 통하여 신고
※ Port–Mis를 통하여 선박입출항 신고, 선박의 항만시설사용허가, 화물 신고, 위험물 신고 등이 같이 처리됨
처리절차
- ①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② 선박입항신고, 항만시설사용허가 신청, 화물신고 등을 Port–Mis 상 입력
- ③ 담당 공무원이 입항 등 신고수리 및 허가
- ④ 출항신고
- ⑤ 담당공무원이 출항신고 수리
검토내용
- 신청내용(사용목적)이 항만운영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 항만시설의 원활한 사용과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지 여부
- 입출항 신고 내역과 관제입력사항이 일치하는지 여부
- 입항목적에 따른 화물 반출입 물량, 예부선의 경우 부선입력 여부 등 확인
수수료
- 수수료 : 없음
- 담당부서 : 항만관리사업소
- 연락처 : 055-254-4311
최종수정일 : 201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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