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사용허가

  • 허가 및 신고
  • 항만시설사용허가

항만시설 사용허가

근거
  • 항만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3조
신청내용
  • 신청자 : 해상을 통해 반출입되는 화물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항만시설(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자,
    항만 내 설치된 건물(여객선 터미널 등)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등
  • 구비서류
    • 항만시설사용허가 신청서
    • 사용하고자 하는 항만시설을 표시한 위치도 및 도면 등
처리절차
  1. ① 신청인이 항만시설사용허가서 제출
  2. ② 신청내용 검토 및 현장 확인
  3. ③ 항만시설사용허가 및 사용료 고지서 발급
  4. ④ 사용료 납부
검토내용
  • 신청내용(사용목적)이 항만운영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 항만시설의 원활한 사용과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지 여부
  • 항만시설운영세칙에서 정한 항만시설(부두) 별 취급화물기준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
  • 항만시설 사용으로 인한 항만시설의 파손 및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소음, 비산먼지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여부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담당부서 : 항만관리사업소   
  • 연락처 : 055-254-4311

최종수정일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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