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수리의 허가 등
근거
- 선박의 입출항 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신청내용
- 신청자 : 무역항 항계 안에서 선박수리를 하고자 하는 자
-
구비서류
- 선박수리 허가 신청서·신고서
처리절차
- ① 신청인이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② 신청내용 검토 및 현장 확인
- ③ 항계 내 선박수리 신고(확인)서 발급
검토내용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적정성 여부 검토
- 작업에 필요한 자격(용접)여부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 허가 – 1일 / 신고 – 즉시
- 수수료 없음
- 담당부서 : 항만관리사업소
- 연락처 : 055-254-4311
최종수정일 :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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