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근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신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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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기 신규로 허가받은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의 기간연장을 하고자 하는자
※ 신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및 면적변경 등의 업무는 경상남도 항만물류과에서 처리 -
구비서류
-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허가 신청서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
처리절차
- ①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② 접수 및 첨부서류 확인
- ③ 관계기관(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할 군부대장, 관할 시군 등) 협의
- ④ 협의결과 및 타당성 검토
- ⑤ 변경허가 및 납입고지서 발급
- ⑥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검토내용
- 항만운영 및 선박항행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 해양환경과 관련하여 해역이용협의 등 의견 검토
- 기타 관계기관 의견을 검토하여 공유수면 관리에 지장이 없는지 유무
처리기간 및 수수료
- 14일(단, 관계기관 협의 기간은 제외됨)
- 수수료 : 없음
- 담당부서 : 항만관리사업소
- 연락처 : 055-254-4311
최종수정일 :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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