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경기등 행사의 허가
근거
- 선박의 입항 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신청내용
- 신청자 : 무역항 항계 안에서 선박경기(경기) 등의 행사를 하고자 하는 자
-
구비서류
- 행사허가신청서
- 행사계획서(위치도 포함)
처리절차
- ① 신청인이 신청서 제출
- ② 신청내용 검토 및 현장 확인
- ③ 행사허가증 발급
- ④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에 통보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담당부서 : 항만관리사업소
- 연락처 : 055-254-4311
최종수정일 :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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