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시설 신고
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
신청내용
- 신청자 :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상의 해양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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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해양시설 신고서
- 해양시설의 설치명세서, 도면 및 위치도
-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확인서(해당시설에 한함)
-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해당시설에 한함)
-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처리절차
- ① 신청인이 해양시설신고서 및 관련서류 제출
- ② 신청내용 검토 및 현장 확인
- ③ 해양시설 신고 수리 및 신고증명서 발급
검토내용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적정성 여부 검토
- 해양시설의 설치명세서와 도면 등의 적정성 여부 검토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없음
- 담당부서 : 항만관리사업소
- 연락처 : 055-254-4311
최종수정일 :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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