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등의 허가
근거
- 선박의 입항 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신청내용
- 신청자 : 무역항 항계 안 또는 인근에서 공사 또는 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
-
신청서식
- 공사·작업 허가서 발급
처리절차
- ① 신청인이 신청서 제출
- ② 신청내용 검토 및 현장 확인
- ③ 공사·작업 허가서 발급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담당부서 : 항만관리사업소
- 연락처 : 055-254-4311
최종수정일 : 2018-06-0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