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 가축방역
  • 가축전염병검사
  • 돼지열병

청정화 사업목적

돼지열병 질병현황의 지속적인 확인 및 신속한 예찰체계 유지와 국내 청정화 유지를 증명 할 수 있는 예찰자료 확보

검사대상

  • <농장예찰> 양돈 사육농장 전 농가를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 추출
  • <도축장예찰 > 도축장 출하 돼지 무작위 표본 추출 검사

검사방법

  • 항체검사 :ELISA(항체보유 상황 및 항체역가검사)
  • 항원검사 :ELISA(집단검사) 및 PCR(정밀 재검사 및 의심축 검사)

시료채취 및 검사기관

  • 농가당 연 3회 이상, 1회 18두(위축돈, 환돈 5두 또는 종돈장 및 AI센터 정액 5개, 95 ~ 105일령 이상 비육돈 10두, 번식돈 3두 이상)
  • 정액을 이용한 항원검사는 반드시 정장원액을 검사
  • 위축돈 및 환돈은 반드시 항원검사 실시
  • 50두 미만 농가는 사육두수의 50% 이상 시료채취(최대 18두)

발생상황

  • 2008년 :전국 7농가 99두 발생(경북 1/50, 경남 1/35, 전북 2/6, 충북 2/5, 충남 1/3)
  • 2009년 :전국 2농가 316두 발생(전국 1/200, 경남(양산) 1/116)
  • 2010년 :발생 없음
  • 2011년 :발생없음
  • 2012년 :발생없음
  • 2013년 :전국 1농가 4두 발생(경남 사천시)

검사결과(양성축)에 따른 조치사항

  • 돼지열병 방역실시 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 2013-130호)에 따라
    • 환축격리 · 외부인 및 출입차량 통제, 축사 소독실시 등 차단방역 실시
    • 가축방축만 살처분
    • 살처분 완료후 20일 경과 후 정밀 검사 이상 없을시 도축장 출하 이용
    • 살처분 완료후 40일 경과 후 정밀 검사 이상 없을시 이동제한 해제

※ 과태료 부과 : 1회 5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

돼지열병 청정화 추진

돼지열병 질병현황의 지속적인 확인 및 신속한 검색을 위한 예찰체계 유지와 국내 청정화 유지를 증명할 수 있는 예찰자료 확보

※ 2015년 돼지고기 수출재개를 위한 박멸단계 예찰자료 확보

  • 담당부서 : 동물위생시험소 질병진단과  
  • 연락처 : 055-254-3031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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