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계내 선박수리 허가 및 신고

  • 허가 및 신고
  • 항계내 선박수리 허가 및 신고

선박수리의 허가 등

근거
  • 선박의 입출항 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신청내용
  • 신청자 : 무역항 항계 안에서 선박수리를 하고자 하는 자
  • 구비서류
처리절차
  1. ① 신청인이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2. ② 신청내용 검토 및 현장 확인
  3. ③ 항계 내 선박수리 신고(확인)서 발급
검토내용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적정성 여부 검토
  • 작업에 필요한 자격(용접)여부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 허가 – 1일 / 신고 – 즉시
  • 수수료 없음
  • 담당부서 : 항만관리사업소   
  • 연락처 : 055-254-4311

최종수정일 :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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