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를 앞두고 많은 양의 정당현수막이 내걸릴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현수막 난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해영)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지난달 15일 열린 제40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 상정하고, 지난달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국회와 정부, 경상남도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