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는 지난달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제408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남도교육청 교원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등 3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달 17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쌍학 의원 등 8명 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제40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409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 등 3건을 처리했다.
24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백수명 의원 등 8명 의원의 5분 발언에 이어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8건,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13건, ‘남부내륙철도 사업 조속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 등 건의안 3건 등 총 3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제409회 정례회는 이달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38일간 열리며,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