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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

  • 조회 : 1937
  • 등록일 : 14.01.21
  • 연락처 : 64800050 
○ 신고대상 : 기존 및 신규등록 의무자
- 도지사, 시장·군수, 부지사, 국제관계대사, 부산진해구역청장, 의회의원(기초, 광역), 대학총장,
4급(상당)이상 및 *등록부서 7급(상당)이상,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방장 이상, 공직유관단체
* 등록부서 : 감사관실, 세정과, 환경정책과, 수질관리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교통정책과, 건설지원과,
도로과, 치수방재과, 식품의약과, 도로관리사업소(관리계제외,지소포함)

○ 정기재산변동신고 기준일 : 2013. 12. 31
○ 신고기간 : 2014. 1. 1~ 2. 28(2개월)
- 신고기간 종료시점 신고가 집중될 경우 시스템 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우리도는 2014. 2. 14(금)일 까지
반드시 신고하여 원활한 운영에 협조
○ 신고방법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신고
(PETI사이트 주소 : http://www.peti.go.kr)
o 작성문의 : 055-211-2296
공공누리(OPEN)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상업용 금지, 변경금지) 전체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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