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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개요
설치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지방자치법」 제116조,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 자체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 소속으로 합의제 감사기구인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를 설치
설치목적
감사의 독립성,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고,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통해 감사 절차 및 결과의 민주적·자율적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구성
감사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임용
위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
주요기능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시·군,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
감사결과 처분심의·요구 및 징계 요구 등 문책 양정 결정에 관한 사항
회계 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시정, 주의, 개선, 권고 및 고발 등의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재심의 및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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