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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백지신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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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의 취지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수행 과정에서의 공·사적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게 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함

2. 대상자, 대상주식, 기준일 등

대상자 : 재산공개대상자
대상주식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준일

다음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각·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조치하여야함

  • 1. 공개대상자 등이 된 날
  • 2.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법 제6조의3 제1항·제2항)가 소멸된 날
  • 3.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
  • 4. 상속·증여 등의 사유(영 제27조의9)로 주식을 신규 취득한 날
  • 5. 공개대상자 등의 직무(상임위원회, 보직 등)가 변경된 날
  • 6. 기존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원을 초과한 날

3. 매각·백지신탁 후 신고 및 공개

  • ① 백지신탁대상자는 법 제14조의4에 따라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상품판매 금융기관과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 주식매각·백지신탁 신고서와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등록기관에 신고
  • ② 등록기관은 신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 받은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

4. 백지신탁 계약, 운용 및 해지

백지신탁 계약시 고려사항
  • 일반 신탁상품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산운용이 가능하나 백지신탁은 이와 달리 신탁기간, 처분시점, 운용내역 등을 알 수 없음
  •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백지신탁으로 인해 발생한 신탁재산의 손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백지신탁계약 체결후 본인 및 이해관계자는 당해 신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새로운 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법 제14조의6)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운용
  • 수탁기관은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당초 신탁된 주식을 처분한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운용
  • 다만, 60일 이내 신탁재산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탁기관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음
  • 백지신탁계약 후 수탁기관은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신탁자도 이에 관여할 수 없음
백지신탁계약의 해지

신탁자는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신탁계약 해지청구서를 수탁기관에 제출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1. 신탁재산의 가액이 3천만원 이하로 하락하여 이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경우
  • 2. 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수탁기관이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한 경우
  • 3. 퇴직·전보 등의 사유로 해당 공개대상자 등이 공개대상자 등에서 제외된 경우

5.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설치

심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9인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며, 3인은 국회에서,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함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법 제14조의4 제1항에 따른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의무를 면하고자 할 때는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야 함

직무관련성 심사 및 통지

심사청구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

다만, 심사위원회 의결로 심사기간을 1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직무관련성 결정·통지후 조치사항
  • ‘직무관련성 있음’으로 결정·통지된 주식
    •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
  • ‘직무관련성 없음’으로 결정·통지된 주식
    • 해당 주식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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