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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사전 컨설팅감사(기업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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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기업체를 직접 방문, 현장상담을 통해 기업체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감사란?

  • 감사위원회 직원과 시군 감사 및 인허가 부서 직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인허가 관련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사전 컨설팅하는 것

신청대상

  • 도, 시ㆍ군으로부터 허가・승인 등을 받고자 하는 기업체

신청업무

  • 업무 추진 시 절차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경우
  • 업무 추진 후 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
  • 업무 추진 시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감사 제외 대상>
  • 단순 법령 해석, 법령 개선 건의 관련 사항
  • 감사, 조사, 수사, 소송, 행정심판, 재판 등이 진행 중인 사항
  • 인허가 기관 자체 해결 가능하거나 정책적 결정이 요구되는 사항

신청방법

  • 아래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우편, 팩스 접수
  • 주소/팩스 : (우 51154)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감사위원회/055-211-2139

처리절차도

  • 신청

    감사위원회

    방문일정, 사전협의, 방문단 구성
    (도, 시・군 감사부서 및 인・허가부서 직원)
  • 현장
    컨설팅

    방문상담 (기업방문 및 의견청취)

  • 위원회
    심의

    법률자문,관련부서
    의견 청취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심의위원회
    상정 심의

  • 의견서
    통보

    감사결과 의견서 통보
    (30일 이내)

  • 이행결과
    제출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60일 이내)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 온라인 제출하기「문서24」 서비스

  • ※ 해당 신청 건은 행정안전부 「문서24」 시스템을 통해 신청 받고 있으며, 문서의 회신도 「문서24」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별도의 로그인 절차 필요)
  • *「문서24」란? 국민의 불편해소와 행정효율성 향상을 위해 국민이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문서를 제출하는 대신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관공서에 공문서를 제출하거나 받을 수 있는 민관전자문서유통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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