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감사위원회가 도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 구분 | 등록재산의 종류 | 가액 산정방법 | |
|---|---|---|---|
| 부동산 | 소유권 | 토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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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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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 전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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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관한규정이준용되는 권리등 | 광업권,어업권,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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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 | 소유자별합계액1천만원 이상의현금․예금(정치자금수입․지출을위한예금계좌의예금포함)․채권․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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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별합계액1천만원 이상의유가증권(주식․국채․공채․회사채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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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수선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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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별합계액500만원 이상의금․백금(제품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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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당500만원이상의 보석류,골동품,예술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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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당500만원이상 회원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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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별 연간1천만원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 연간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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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출자지분 | 출자가액과 지분비율 및 최근 사업연도의 그 회사 연간매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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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 출연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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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대상 | 신고기한 | 고지거부 신청기간 |
동의서 제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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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재산 변동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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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2월말까지(2개월) | 1.31까지 재심사는 2월말까지 | 11월말 까지 | |
| 최초 신고 |
신규자 | 최초재산등록의무자가된경우 |
등록신고기준일로부터 2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1개월 이내 | 등록․신고기준일로부터 그 다음달(익월) 15일까지 |
| 승진자 | 재산등록후 승진․전보등으로 공개 대상자가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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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등 록 변동신고 |
종전에 재산등록의무자로 재산등록을 하였다가 재산등록의무자가 아닌직위로 전보․강임된후 3년이내에 다시 재산등록의무자로된 경우와 퇴직 후, 1년이내에 다시 재산등록의무자로 임용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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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예 복 귀 자 |
외국기관으로 파견,휴직 등으로 변동신고 유예 후 복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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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면제 변동신고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전보등으로 재산등록의무를 면제받은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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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 직 자 변동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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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대상자 | 등록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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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도 및 시군) |
|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 의회(도의회 및 시군의회) |
|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기관(도 및 시군) |
| 대상 | 심사기준 | |
|---|---|---|
| 직계존속 | 독립생계 |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허가 |
| 타인부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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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비속 | 독립생계 |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등록기준일 이전 1년 이상 주민등록상 별도세대 구성하면 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