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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근거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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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근거 및 종류

감사근거
  • 「지방자치법」 제171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2조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대통령령) 제4조
  •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6조 및 제7조
감사종류(「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3조)
  •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회계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 특정감사 :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 일상감사 :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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