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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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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등에 관한 안내

  • ① 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동안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 및 협회에는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음
    •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심사대상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아야 하고,
  • ② 퇴직한 모든 공직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음
  • ③ 퇴직한 모든 공직자는 본인 및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해서는 안 됨

1. 취업제한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8조 및 시행령 제31조내지제34조

※ 취업의 범위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를 불문하고 사기업체 등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사기업체 등에 조언, 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봄

대상
  • ('20.6.3. 이전 퇴직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 ('20.6.4. 이후 퇴직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중 6, 7급 상당 공무원으로서 통계청'한국표준직업분류'상 서비스, 농림어업, 기능원, 기계조작, 단순노무 종사자로 재취업할 경우 취업심사 면제
제한내용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일정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등 사이에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퇴직후 3년간 취업을 제한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법 제17조제2항)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생산방식, 규격, 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조세의 조사, 부과, 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사기업체 등이 당사자이거나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기업체 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확인 심사’ 또는 ‘취업승인 심사’에서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으로 결정된 경우 취업할 수 있음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업체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심사없이 취업할 수 있음
    • 변호사 → 법무법인 등, 회계사 → 회계법인, 세무사 → 세무법인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차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직위에서 퇴직한 자는 자격증이 있더라도 취업심사를 받고 취업하여야 함
대상업체(사기업체)(시행령 제33조)
  • ① 자금본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
  • ②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 등,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합작법무법인, 연간외형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인 세무법인
  • ③ 시장형 공기업, 안전·인허가·조달업무 수행 공직유관단체
  • ④ 학교법인, 의료법인, 기본재산 100억 이상인 사회복지 법인
  • ⑤ ①에 따른 사기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법인·단체(협회)

취업심사대상기관(영리사기업체, 비영리법인, 협회)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퇴직공직자가 퇴직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 제출

위반시 제재
  • 퇴직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심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업체로 취업하거나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위반자에 대해 해임요구(제19조1항)
  • 해당 업체가 특별한 이유없이 해당인에 대한 해임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업체의 장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30조제3항제10호)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인에 대해 고발조치
  • ※ 취업제한 위반의 죄(제29조제1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임의취업자 일제조사
  • 취업심사대상자 임의취업 일제조사(년 2회)
  • 조사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 취업제한 대상 공직자의 퇴직 및 취업현황 조사결과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
  • 조사방법 : 직접 확인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보험가입자 여부) 등 관계기관 조회(법 제19조의2제1항)
  • 임의취업자 제재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임의취업자 대상 사후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결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임요구
    • (불복하는 경우 고발조치)

2. 업무취급제한

본인 처리업무 취급금지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제1항 및 제29조
  • 대상 :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변호사법과 같이 개별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내용 : 본인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일정업무(법 제17조 제2항 각호) 등 퇴직후 영구히 취급 금지
  • 위반시 제재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업무취급 금지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제2항, 제18조의3, 제30조 및 시행령 제35조의3
  • 대상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였던 퇴직공직자
    • * 지방자치단체장, 의원, 2급 이상,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등
  • 내용 : 퇴직 후 2년동안은 퇴직전 2년간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사기업체 등에 처리하는 일정업무(법 제17조 제2항 각호) 취급 제한
  • 위반시 제재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일정업무(법 제17조 제2항 각호)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생산방식, 규격, 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조세의 조사, 부과, 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취업심사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업무내역서 제출 의무
  • 제출시기 : 퇴직후 2년간 1년마다 퇴직한 날로부터 매 1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 제출내용 : 취업한 사기업체 등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근무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 업무취급 승인을 받은 경우 취업 업무내역 포함
  • 제출절차
    • ①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 ② 소속기관장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제출
    • ③ 소속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장은 검토의견서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
    • ※ 제출된 업무내역서는 공개하지 않음
  • 위반시 제재 : 업무내역서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부과
    • ※ 다만, 변호사법 등 타 법률에 따라 유사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자료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된 경우는 업무내역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3. 부정한 청탁·알선 행위 금지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알선행위 금지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 및 시행령 제35조의4
  • 대상 :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내용 :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
  • 위반시 제재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재직공직자 등의 행위 금지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5, 제22조제17호, 제23조
  • 대상 :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내용 : 재직자- 재직 중 퇴직 전 5년간 처리한 일정업무와 관련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 청탁 금지
  • 기관 : 재직자에 대해 퇴직 전 5년간 취급한 업무와 관련있는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알선 금지
  • 위반시 제재 : 재직자 - 징계의결 요구, 기관 - 시정권고
위반시 제재사항(법 제22조, 제23조, 제29조, 제30조)
위반시 제재사항으로 구분, 벌칙 징계 및 과태료, 위반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벌칙 징계 및 과태료 위반내용
취업제한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취업제한 사기업체등에 취업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기업체등의 장이 취업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제한여부 확인없이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에 취업한 경우
  • 취업제한위반자에 대한 해임요구를 사기업체등의 장이 거부한 경우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10년동안 사기업체등에 취업한 사실을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취급 제한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일정업무를 퇴직후 취급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후 2년간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취급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였던 퇴직자가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행위제한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을 상대로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행위을 한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 재직자가 부정한 청탁․알선을 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취업심사대상자가 재직중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한 경우
시정권고
  • 소속기관의 장이 재직중인 취업심사대상자를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체등에 취업을 알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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