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감사위원회가 도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사전 컨설팅감사

홈 ▶정보마당 ▶사전 컨설팅감사

적발위주의 감사문화를 규제개혁 등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감사시스템으로 전환하여 능동적이고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 조성

사전 컨설팅감사란?

  • 공무원등이 사무처리 근거법정의 불명확한 유권해석·법령과 현실과의 괴리등으로 능동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울 경우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하는것

추진배경

  • 공무원들의 각종 감사 두려움이 규제개선 등 적극행정 걸림돌로 작용
  • 민원 등을 이유로 적극행정 사례에 대한 특혜의심 감사요구 빈발
  • 중앙정부의 불명확한 유권해석에 따른 소극적인 업무처리 관행 지속
  • 「경상남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규정」(훈령 제 1344호, '19.2.28.)

추진방향

  • 사전 지원감사를 실시하여 규정위반 부담이 없도록 지도·자문
  • 사업추진 대안채택의 적정성, 문제해결방안 등 적극적 검토의견 제시

사전 컨설팅감사 추진절차 및 적용범위

  1.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신청기관(인·허가를 신청하려는 기업체·개인 포함) → 감사위원회
  2. 신청서류 검토
    구비서류 확인,서류 누락 시 보완 요청
  3. 컨설팅실시
    업무의 적정성·타당성·효과성 등을 분석·검토
  4. 현장방문, 관련서류
    제출 및 의견청취 등
    현장확인, 관련부서 등 의견조회, 서류제출 요청, 필요시 전문가 자문
  5. 사전 컨설팅감사
    심의위원회
    심의
  6. 감사결과 통보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필요한경우 30일 연장가능 )
    감사위원회 → 신청기관(공문)
  7. 사전 컨설팅감사 조치 결과
    (이행여부 결과) 통보
    ※ 조치한 날로부터 60일이내
    신청기관 → 감사위원회(공문)
사전 컨설팅감사 적용범위
  •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제2조에 따라 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대상기관( 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도비 출자·출연기관(단체포함),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공단, 시·군 및 그 소속 공무원 등), 인·허가를 신청하려는 기업체·개인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범위
  • 업무 추진 시 절차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경우
  • 업무 추진 후 환경 및 여건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
  •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전 컨설팅감사 제외대상
  • 단순 법령해석 또는 제도개선이나 법령개선 건의사항
  • 이미 처분이 이루어져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
  • 감사·조사 또는 수사 진행 중이거나 조치를 요구받은 사항
  • 행정심판 또는 재판에 계류 중에 있거나 재결 또는 판결을 받은 사항
  • 유권해석 사례 등을 통해 자체 해결 가능하거나 정책적 결정이 요구되는 사항
자체감사의 면제
  •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대로 업무처리시 道 자체감사 면제 가능

경상남도 적극행정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 규정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 온라인 제출하기「문서24」 서비스

  • ※ 해당 신청 건은 행정안전부 「문서24」 시스템을 통해 신청 받고 있으며, 문서의 회신도 「문서24」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별도의 로그인 절차 필요)
  • *「문서24」란? 국민의 불편해소와 행정효율성 향상을 위해 국민이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문서를 제출하는 대신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관공서에 공문서를 제출하거나 받을 수 있는 민관전자문서유통서비스입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