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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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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지적사항이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훈령 제 1239호)” 의 면책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동 상담창구를 적극 활용하여 면책심사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창구

  • 감사위원회 ☎ 055-211-2131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본인
    ※ 감사를 받은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신청기간

  • 감사결과 처분이전(단, 감사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적극행정 면책요건

  •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다음 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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