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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반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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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행정행위 위법 또는 부당행위를 신고하는 코너입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부패방지권익위법」등에 따라 보호됩니다.

신고대상
  • 대상행위 : 진주시 행정 업무 전반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 각종 사업 승인, 인허가, 행정처분 위법·부당 처리 실태
    • 특정인 편익 제공 및 소극적 무사안일 민원 처리
  • ※ 신고기간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 행정소송 중인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감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055-211-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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