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행정행위 위법 또는 부당행위를 신고하는 코너입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부패방지권익위법」등에 따라 보호됩니다.
신고대상
- 대상행위 : 진주시 행정 업무 전반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 각종 사업 승인, 인허가, 행정처분 위법·부당 처리 실태
- 특정인 편익 제공 및 소극적 무사안일 민원 처리
※ 신고기간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 행정소송 중인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감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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