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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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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공무원이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제도

면책요건
  •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 위 요건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에 따라 처리한 결과일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을 적극행정 면책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음.
면책 제외 대상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등
심사청구 및 의결
  • 감사자 또는 감사부서 책임자가 감사결과 피감사자에 대하여 면책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청구
  • 피감사자가 면책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감사부서 책임자의 의견을 붙여 심사청구
  • 피감사 기관장이 감사를 받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히 면책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심사신청
  • 심사신청은 해당 감사결과의 처분지시(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신청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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