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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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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유념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신고제도 개요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5조, 제16조, 동법시행령 제28조 ~ 제30조
  • 신고의무자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포함)
  • 대상선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 부터 받은 선물
  • 신고기준액 : 선물수령당시 증정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화 100불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

선물신고 절차

  1. 선물받은 공직자
    선물가액을 불문하고 즉시 감사위원회로 선물가액 평가 의뢰
    ※ 선물수령신고서

    목록제출

  2. 선물평가단
    (감사위원회)
    선물평가단에서 선물 가액을 7일 이내에 평가하여 10만원 이상인 경우 선물 신고토록 통보(10만원 미만인 경우 본인에게 돌려줌)

    결과통보

  3. 선물받은 공직자
    선물평가단 평가결과 신고대상 선물(10만원 이상)은 즉시 신고

    신고

  4. 감사위원회
    선물의 관리·유지 및 처분
    • 문화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 : 기록물(행정박물)로 이관
    • 타 부서(기관·단체) 유지·관리가 효율적인 것 : 해당 부서(기관·단체) 이관
    • 보존 필요성이 없는 경우 매각

선물신고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 가능
  • 문의 :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T. 055-211-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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