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유념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신고제도 개요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5조, 제16조, 동법시행령 제28조 ~ 제30조
- 신고의무자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포함)
- 대상선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 부터 받은 선물
- 신고기준액 : 선물수령당시 증정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화 100불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
선물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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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받은 공직자
- 선물가액을 불문하고 즉시 감사위원회로 선물가액 평가 의뢰
※ 선물수령신고서
목록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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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평가단
(감사위원회)
- 선물평가단에서 선물 가액을 7일 이내에 평가하여 10만원 이상인 경우 선물 신고토록 통보(10만원 미만인 경우 본인에게 돌려줌)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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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받은 공직자
- 선물평가단 평가결과 신고대상 선물(10만원 이상)은 즉시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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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선물의 관리·유지 및 처분
- 문화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 : 기록물(행정박물)로 이관
- 타 부서(기관·단체) 유지·관리가 효율적인 것 : 해당 부서(기관·단체) 이관
- 보존 필요성이 없는 경우 매각
선물신고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 가능
- 문의 :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T. 055-211-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