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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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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감사위원회의 구성
  • 감사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 원 장(1명)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임용
  • 감사위원(6명)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
  • 임기 :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되, 5년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함
감사위원회의 운영
  • 의장 : 감사위원장
  • 회의 : 정례회의(매월 1회), 임시회의(필요시)
  • 회의 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 의결 정족수 : 출석위원 과반수
  • 의안 배부 :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 관계인 진술권 : 출석 및 문서 또는 구술로 진술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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