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제2015-6호)
(도지사, 시장·군수, 행정부지사, 남해대학 총장, 도의원)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도지사 등 76명의
2015년도 정기재산변동 사항이 관보에 공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전자관보 제18477호(그2) 5권(2015. 3. 26일자)
전자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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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2015-6호(2015년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경상남도 p197~364
◎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제2015-1호)
(경남개발공사사장,경남테크노파크원장,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시?군의회의원)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 등
263명의 2015년도 정기재산변동 사항이 경남공보에 공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경남공보 제2168호(2015. 3. 26일자)
경상남도(
http://www.gsnd.net) > 도정소식 > 도정소식 > 고시공고
p9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