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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원회 회의록 공개 등 투명행정 추진

  • 조회 : 181
  • 등록일 : 2012.05.08 10:55:33
  • 작성자 :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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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및 문제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각종 회의록 ○ 작성 의무화 ⇒ 정보공개법령상 정보공개 확대운영 추세 ○ 회의록 미공개로 이해관계인 의혹 제기 소지 2. 공개개요 ○ 공개시기 : 위원회 개최일로부터 3일 이내 ※ 우리 도 위원회 현황 : 132개('12. 3월 말 현재) ○ 공개방법 : 위원회 회의결과 내용 요약정리 공개 -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공개 ․ 공개가능 위원회 : 위원회 개최 후 결과 정리 공개 ○ 공개내용 : 위원회 개최 제목, 회의개최 개요, 회의결과 내용 등 ○ 공개매체 : 우리 도 홈페이지(www.gsnd.net) - 공개․협업도정 → 도민참여 → 도정위원회 → 위원회 활동 3. 추진일정 ○ 업무담당자 교육 : 2012. 4月 ○ 각종 위원회 회의록 공개현황 점검 : 분기별 1회 ※ 공개 제외 ○ 정보보호 등 개별 법령상 공개제한사항 이외에 전부 공개 원칙 - 공직윤리․인사․소청심사․근무성적평정․행정심판․도시계획 등 제외 ○ 회의결과 내용 요약 공개 : 세부내용 공개로 인한 시비 사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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