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성보장 내부고발시스템 운영
- 조회 : 148
- 등록일 : 2012.05.08 11:05:53
- 작성자 :
감사관
○ 운영기관 : 한국기업윤리경영 연구원(KBEI)위탁운영(연5,500천원)
- 도입기관 : 12개(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경상북도 등)
○ 업무처리 방식
- 시도행정시스템(또는 도 홈페이지)에 Link하여 ‘내부신고’ 클릭시 KBEI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
- 제보 접수시 KBEI에서 신고사항을 도에 통보(전화, 이메일)
- 조사 및 처리
【 내부 부조리 신고포상금제 운영 현황】
□ 기본방향
○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여 공직 내부 부조리에 대한 신고의식 함양
○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자체정화 시스템으로 활용
□ 주요내용
○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면 1억원 이하의 보상금 지급
○ 부조리 신고자 보호를 위한 철저한 신분보장과 신고내용 보장
○ 보상내용
- 금품수수액의 20배 이내, 개인별 향응액의 20배 이내
-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20% 이내
- 알선․청탁대가로 제공된 금품액의 20배 이내
※ 우리 도는 2008. 10. 16. 조례 제정이후 지금까지 포상금 지급 실적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