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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교육 강화

  • 조회 : 160
  • 등록일 : 2012.05.08 10:40:39
  • 작성자 :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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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종 민원담당 공무원 청렴교육 실시 ○ 대 상 : 도 및 시군 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 시 기 : 각종 회의시 ○ 방 법 : 잠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교육 내용 교재삽입 교육 ⇒ 민원접점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을 통한 외부청렴도 제고 2. 기관장 정례교육 실시 ○ 시 기 : 매월 1회 정례조회 시 ○ 방 법 : 정례조회 등 활용, 도지사 직접 교육 ○ 내 용 :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청렴교육 3. 공무원교육원 교육생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 신규 공무원 및 행정역량강화과정(7개과정) ⇒ 청렴도 향상방안 2시간 ○ 반부패․청렴도 향상 전문과정 운영(클린도정반) : 3일 4. 외부강사 초청 특강 ○ 대상 및 시기 : 전 직원(상․하반기) ○ 강 사 : 부패예방 및 청렴도 향상과 관련한 전문가 초청 5. 청내방송『음악 리퀘스트』활용 청렴방송 실시 ○ 매일 3회(08:25, 12:00, 18:15) 청렴 멘트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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