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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청렴의 날 운영 청렴실천과제

  • 조회 : 189
  • 등록일 : 2013.12.25 15:15:50
  • 작성자 : 감사관
□ 운영개요 o 운 영 일 : 2013. 11. 20 ~ 11. 21 ※ 매월 셋째 주 수․목요일 o 운영내용 - 실천과제 :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 참여안내 : 시도행정시스템 공지, 청내 방송, SMS문자발송 □ 실천계획 o 전 직원 공유 및 실천과제 안내 홍보 - 공지장소 : 시도행정시스템 로그인 페이지 및 게시판 공지 - 기 간 : 11. 20(수) ∼ 12. 17(화)/1월간 - 동참홍보 : 청내 방송, SMS 문자 발송 o 실천과제에 맞는 방송 시나리오 작성 및 녹음 - 청렴의 날 운영에 대한 전 직원의 공감대를 높여 운영의 실효성 확보 - 방송 전문 제작 업체 의뢰 : 월165천원(청렴도 향상 등 부패방지대책 추진 /사무관리비) □ 11월 청렴의 날 청내 방송 (안) 청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가을도 막바지에 접어들어 가을의 끝과 겨울의 시작이 느껴지는 11월의 청렴의 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11월의 청렴실천과제는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로 정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관용 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공용물을 개인 소유물처럼 사용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모든 간접적 이득의 경우도 공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용물이란 행정주체가 직접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물건으로 공직자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용물을 제공된 취지와 목적에 벗어나 개인적 편의나 이득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 인센티브는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연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차량의 경우는 공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적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공직자 대다수는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성실함과 사명감으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일부 극소수 공직자들의 일탈과 부적절한 행위가 대다수 청렴한 공직자들까지 매도당하게 하고 전반적인 공직기강을 흐리게 합니다. 청우 여러분!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제일 덕목인 청렴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청렴의식을 향상시켜 신뢰받는 경남도정을 만들어갑시다. 이상으로 청렴의 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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