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감사위원회가 도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청렴시책 관련 자료

홈 ▶정보마당 ▶청렴시책 관련 자료

8월 청렴의 날 운영 청렴실천과제

  • 조회 : 156
  • 등록일 : 2013.09.06 11:09:28
  • 작성자 : 감사관
□ 운영개요 ㅇ 운 영 일 : 2013. 8. 21 ~ 8. 22 ※ 매월 셋째 주 수․목요일 ㅇ 운영내용 - 실천과제 : 직무관련 위법․부당한 알선․청탁하지 않기 - 참여안내 : 시도행정시스템 공지, 청내 방송, SMS문자발송 □ 실천계획 ㅇ 전 직원 공유 및 실천과제 안내 홍보 - 공지장소 : 시도행정시스템 로그인 페이지 및 게시판 공지 - 기 간 : 8. 21(수) ∼ 9. 17(화)/1월간 - 동참홍보 : 청내 방송, SMS 문자 발송 □ 청내방송(안) 청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청렴의 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8월의 청렴실천과제는 “직무관련 위법·부당한 알선·청탁하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기 또는 다른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직자의 경우 2.9%만이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국민의 56.7%가 공무원은 부패하다고 답했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얼마나 낮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부패는 많은 부분 알선, 청탁으로 이루어지며 대가로 뇌물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알선이나 청탁이 우리 주변에서 부지불식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은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말합니다. 공직자는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부정청탁이 거듭 반복되는 경우 감사관실에 신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청탁자가 뜻대로 안 되어 비난하더라도 무시하는 공직자가 되도록 소신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도 청탁은 냉정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끈끈한 정, 온정주의는 훈훈한 사회의 관습입니다. 그러나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있어 정은 부정부패가 됩니다. 우리 도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청우 여러분! '공직자에게는 따뜻한 맥주와 차가운 샌드위치가 적당하고 그 반대가 되면 위험하다'는 핀란드 격언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렴의 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