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감사위원회가 도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청렴시책 관련 자료

홈 ▶정보마당 ▶청렴시책 관련 자료

9월 청렴의 날 운영 청렴실천과제

  • 조회 : 130
  • 등록일 : 2013.09.17 14:52:16
  • 작성자 : 감사관
□ 운영개요 ㅇ 운 영 일 : 2013. 9. 11 ~ 9. 12 ㅇ 운영내용 - 실천과제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선물․향응 안 받기 - 참여안내 : 시도행정시스템 공지, 청내 방송, SMS문자발송 □ 실천계획 ㅇ전 직원 공유 및 실천과제 안내 홍보 - 공지장소 : 시도행정시스템 로그인 페이지 및 게시판 공지 - 기 간 : 9. 11(수) ∼ 10. 15(화)/1월간 - 동참홍보 : 청내 방송, SMS 문자 발송 □ 9월 청렴의 날 청내 방송 (안) 청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있는 9월입니다. 청렴의 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9월의 청렴실천과제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선물·향응 안 받기”로 정했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에 의하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공짜 금품 제공이란 없습니다. 선물은 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등이고 향응은 음식물,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는 공무원이 직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는 행위를 방지하고 공적직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을 차단하여 청렴의식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지된 금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제공자에게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하고, 부패 우려나 제공출처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신고하여 처리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시도 행정포털시스템에 있는 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고, 공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비리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내부고발시스템을 통해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청우 여러분! 공직자가 마음가짐을 바로하지 않으면 부패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부패없는 깨끗한 경남만들기에 다같이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은 과감히 버리시고 올바른 청렴의식을 항상 가슴에 새겨 자부심 있는 도청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이상으로 청렴의 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