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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

  • 조회 : 128
  • 등록일 : 2012.09.18 17:00:13
  • 작성자 : 감사관
ㅇ 개요 : 재산공개대상자는 본인 및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식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1개월 이내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하고 재산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ㅇ 재산공개대상자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영 제24조) - 도지사, 행정·정무부지사, 남해·거창대학 총장, - 경남개발공사 사장,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경상남도로봇산업진흥재단 원장 * 백지신탁(Blind Trust)이란? 1. 고위공직자(신탁자)가 자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권한 일체를 금융회사에 신탁(Trust) 2. 금융회사(수탁자)는 신탁자산을 처분하여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변경 3. 신탁자가 변경된 자산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게 차단(Blind)함으로써, 재직중 해당재산을 사실상 보유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 발생 ㅇ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면제 받으려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행정안전부)에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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