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조리신고 포상금제도 운영
- 조회 : 295
- 등록일 : 2012.10.16 10:02:25
- 작성자 :
감사관
○ 근 거 :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
○ 신고대상
- 도 소속 공무원과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임직원 부조리 행위 신고
○ 부조리 행위
-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도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처리절차 및 포상금 지급기준 등
-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 참고
○ 신고방법
- 도 홈페이지 인터넷 신문고, 전화, 우편, 방문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
-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대상,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기재하여 신고
- 부조리 행위 증거 등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