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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조리신고 포상금제도 운영

  • 조회 : 295
  • 등록일 : 2012.10.16 10:02:25
  • 작성자 :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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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거 :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 ○ 신고대상 - 도 소속 공무원과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임직원 부조리 행위 신고 ○ 부조리 행위 -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도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처리절차 및 포상금 지급기준 등 -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 참고 ○ 신고방법 - 도 홈페이지 인터넷 신문고, 전화, 우편, 방문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 -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대상,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기재하여 신고 - 부조리 행위 증거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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