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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재산신고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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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 도지사, 시장․군수, 부지사, 도립대학총장, 의회의원(기초,광역), 4급(상당)이상 공무원
    • 특정분야 등록부서(도․시․군별도지정) 및 직속기관․사업소별 회계관직 담당 7급(상당)이상 공무원,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방장 이상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법에서 정한 대상자
    • 등록부서 및 공직유관단체
      • 감사위원회,세정과,회계과,건설지원과,도로과,기후대기과,도시계획과,건축주택과,교통정책과,식품의약과,환경정책과,수질관리과,도로관리사업소(지소포함)
      • 경상남도마산의료원,경남개발공사,경남신용보증재단,경남연구원,(재)경남테크노파크,(재)경남로봇랜드재단,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재)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경상남도체육회,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사)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주)경남무역,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재)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재)경상남도관광재단, (재)경상남도경제진흥원
등록(신고)대상 재산
  • 친족의 범위(법 제4조제1항)
    • 본인,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 (출가한 女와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 제외)의 부동산·동산 등의 모든 재산
         ⇒ 단, 본인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은 고지거부 가능
            ※ 직계존비속 :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
         ⇒ 친부모가 아닌 계부모, 양부모, 계자녀, 양자녀, 며느리, 형제자매 등은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재산등록대상이 아님
  • 등록(신고)대상 재산의 종류(법 제4조, 영 제4조)
    등록(신고)대상 재산의 종류 (구분/등록재산의 종류/가액 산정방법으로 분류)
    구분 등록재산의 종류 가액 산정방법
    부동산 소유권 토 지
    • 개별공시지가또는실거래가격
      - 실제매입액 또는 매도액,수용등은 보상액
    건 물
    • 단독주택)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
    • 공동주택)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
      • 분양받아 공시가격이 없는 아파트는 분양가액
      •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상가가액산정 방법
    • (상가․빌딩․오피스텔등)개별공시지가(대지)+시가표준액(건물)또는실거래가격
    • (무허가건물)취득가액 또는 사실상거래가액
    지상권 ․ 전세권
    • 계약금액(전세보증금 등)
    부동산에관한규정이준용되는 권리등 광업권,어업권,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등
    • 실거래가격이나전문가등의평가액
      - 종류․제작연도․제작회사․등록번호등명세기재
    동,산 소유자별합계액1천만원 이상의현금․예금(정치자금수입․지출을위한예금계좌의예금포함)․채권․채무
    • 해당금액
      • 수익증권저축은평가액,적금,보험금은불입액
      • 정치자금수입․지출을위한예금계좌의예금은별도항목으로등록
    소유자별합계액1천만원 이상의유가증권(주식․국채․공채․회사채등)
    • 액면가액
      - 한국거래소에 상장된주식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은 재산등록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
    주식매수선택권
    • 받을 주식의 종류 및 수량,행사가격․행사기간등 행사조건,받을 주식의 현재시가등 명세기재
    소유자별합계액500만원 이상의금․백금(제품포함)
    • 실거래가격이나 신고일현재의 시장가격
      - 종류․함량과 중량기재
    품목당500만원이상의 보석류,골동품,예술품
    •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등의 평가가액
      - 종류․크기․색상․작가 및 제작연대등 명세기재
    권당500만원이상 회원권
    • 취득가액
      - 골프회원권은 기준시가 또는 실거래가격
    소유자별 연간1천만원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연간소득금액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출자지분

    출자가액과 지분비율 및 최근 사업연도의 그 회사 연간매출액

    기타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출연재산

재산등록(신고)의 종류
재산등록(신고)의 종류 (종류/대상/신고기한/고지거부 신청기간/동의서 제출기간으로 분류)
종류 대상 신고기한 고지거부
신청기간
동의서
제출기간
정기재산
변동신고
  • 재산등록의무자(전원)
    ※신고재산:전년도12.31기준현재의재산
매년2월말까지(2개월) 1.31까지 재심사는 2월말까지 11월말 까지
최초
신고
신규자

최초재산등록의무자가된경우

등록신고기준일로부터 2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1개월 이내 등록․신고기준일로부터 그 다음달(익월) 15일까지
승진자

재산등록후 승진․전보등으로 공개 대상자가 된 경우

재 등 록
변동신고

종전에 재산등록의무자로 재산등록을 하였다가 재산등록의무자가 아닌직위로 전보․강임된후 3년이내에 다시 재산등록의무자로된 경우와 퇴직 후, 1년이내에 다시 재산등록의무자로 임용된 경우

유예
복 귀 자

외국기관으로 파견,휴직 등으로 변동신고 유예 후 복귀자

의무면제
변동신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전보등으로 재산등록의무를 면제받은경우

퇴 직 자
변동신고
  • 등록의무자가 퇴직한 경우
  • 등록대상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경우
재산등록 기관
재산등록 기관(등록대상자/등록기관으로 분류)
등록대상자 등록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도 및 시군)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의회(도의회 및 시군의회)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기관(도 및 시군)
신고방법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www.peti.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On-Line)로 재산등록
    • 행정전자서명인증서(공무원) 또는 공인인증서(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임직원, 퇴직자) 필요
    • 등록의무자는 재산등록매뉴얼을 참고하여 정확히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신고자 본인에게 있음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서비스데스크: ☎1522-4273
        감사위원회(☎055-211-2201)
[참고]재산신고 주요 실수 사례

고지거부

고지거부 심사기준(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27조의2)
고지거부 심사기준 (대상/심사기준으로 분류)
대상 심사기준
직계존속 독립생계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허가

타인부양
  • 타인과 주소지가 같은 경우)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타인의 소득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허가
  • (타인과 주소지가 다른 경우)직계존속이 타인으로부터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금액을 이전 받으면 허가
직계비속 독립생계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등록기준일 이전 1년 이상 주민등록상 별도세대 구성하면 허가

조부모 및 손자녀 고지거부 관련 참조사항
  • 부모가 부양하는 조부모 및 자녀가 부양하는 손자녀는 부모 또는 자녀가 고지거부 허가요건을 충족하면 허가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자녀의 신생 손자․녀는 다음 재심사 때까지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 부모 또는 자녀의 부양을 받지 않는 조부모 및 손자녀는 부모 및 자녀에 준하여 고지거부 허가
       ※ 혼인한 손녀는 재산등록 제외 대상임
고지거부 허가요건
  •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않아야 함
  • 고지거부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고지거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부양여부에 관계없이 재산등록을 하여야 함
  • 독립생계 소득기준에 미달할 경우 불허를 원칙, 인정소득 산출을 위한 증빙서류는 소득이 명확히 드러나는 서류만을 인정

재산공개

공개대상(법 제10조, 영 제2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1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의회의원(광역,기초), 공직유관단체의 장 등 법령에서 정한 자
공개시기
  • 재산등록(변동)사항을 등록(신고)기준일로부터 2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하고, 등록(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각 공직자윤리위원회 별로 관할대상자 공개
공개방법
  •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변동사항 신고내용
    • 관보(정부):도지사,시장․군수,부지사,도립대학총장,도의회의원등
    • 공보( 도 ):도공직유관단체의 장(경상남도체육회, 경남테크노파크, 경남개발공사, 경남로봇랜드재단), 시․군의회의원 등
공개목록 작성방법
  • 재산등록(변동) 사항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으로 작성하면 재산등록신고서 제출 시 재산공개목록은 자동으로 생성되므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등을 공개목록에서 수정하여 제출용
    • 건물의 번지, 동․호수, 차량번호 및 제조회사, 사인간 채권·채무자의 주소,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
공개현황

재산심사

법적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8조의2
심사기간 및 대상
  • 공개자 :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 심사완료(3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 국가·지방 정무직,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의회의원(광역,기초) 등
  • 비공개자 : 심사기간의 제한은 없으나 연도 중 심사완료 원칙
    • 공개자를 제외한 등록의무자로 등록부서 및 직속기관․사업소별 회계관직 담당 7급(상당)이상 공무원,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방장 이상,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법에서 정한 대상자
성실등록심사
  • 법 제4조에 규정하는 등록재산과 관계기관의 회신 자료를 대조⋅확인하여 재산신고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오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
  • 심사과정에서 불성실한 자료제출⋅답변이나 소명지체 등 비협조적인 경우 가중 처분
재산형성과정 심사
  • 신고재산의 자금흐름 등을 검토하고 등록한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 및 소득원에 대해 심사
  • 현금, 사인간채권⋅채무 등 일정금액 이상의 비조회성재산은 취득경위 및 거래내역 등에 대한 사실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 재산형성과정의 적법성 등 확인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지 여부를 심사
  • 심사결과 법 제8조의2 제1항에 법적조치를 하는 경우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그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
심사절차
  • 재산등록
    (신고)
  • 심사자료
    확보
  • 대조 및 재산
    형성 광정 심사
  • 사실 확인 및
    소명요구
  • 안건작성 및
    위원화 상정
  • 위원회 의결
  • 심사결과 통보 및
    보완요청
  • 보관신고서
    작성·제출
재산형성과정 심사
  •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트리거나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 (법§8②)
    • 보완명령 : 등록의무자에게 보완사항을 통보하여 보완신고 하도록 함
  • 등록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거나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있을 경우 법적조치(법§8의2)
    • 경고 및 시정조치 : 소속 기관장에게 명단 및 대상자에게 처분결과 통보
    • 과태료 부과 : 소속 기관장에게 명단 및 대상자에게 처분결과 통보,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과태료부과 대상자 통보
    •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 일간 신문에 광고 게재를 의뢰함과 동시에 본인 및 소속기관장에게 심사결정서를 첨부하여 조치내용을 통보(다른 조치와 병과 가능)
    •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청 : 소속 기관장에게 대상자의 명단과‘해임 또는 징계 의결요청서’및 대상자에게 처분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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