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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패류독소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 조회 : 398
  • 등록일 : 18.04.05
  • 제공부서

    해양수산과 

  • 구분

    보도자료 

  • 담당자

    홍미주 

  • 전화번호

    055-211-3955 

  • 부제목

    - 한경호 권한대행, “패류독소 대응에 철저 기하고, 패류 안전을 위한 근원적 대책 마련하라”, - 수산물 안전관리센터 건립 국고 지원, 지자체 검사 역량 강화 등 제도개선, 생산해역 관리기준 연구, 유통단계 안전성조사 개선 등, - 경남도, 60억 원 들여 ‘수산물 안전관리센터 건립’ 추진 등으로 패류독소 선제 대응키로 

  • 첨부파일

    (보도자료)패류독소선제적대응방안마련.pdf (211 kb) 바로보기

경남도, 패류독소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 한경호 권한대행, “패류독소 대응에 철저 기하고, 패류 안전을 위한 근원적 대책 마련하라”

- 수산물 안전관리센터 건립 국고 지원, 지자체 검사 역량 강화 등 제도개선, 생산해역 관리기준 연구, 유통단계 안전성조사 개선 등

- 경남도, 60억 원 들여 ‘수산물 안전관리센터 건립’ 추진 등으로 패류독소 선제 대응키로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5일 산업경제점검회의에서 최근 남해안 일대에서 발생한 패류독소에 대해 “대응에 철저를 기하고, 패류 안전을 위한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2월 26일 통영 오비도 해역의 자연산 홍합에서 패류독소가 처음 발생한 이후, 4월 5일 현재 도내 51개 조사지점 중 23개 지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여 패류채취금지 명령이 내려짐으로써 패류독소가 사실상 경남 전 해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패류독소 확산 조짐이 나타난 지난 3월 25일 삼천포수협에서 ‘패류독소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도와 시․군으로부터 발생현황과 대응상황을 듣고 ‘보다 강화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도 높게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경남도에서는 낚시객과 행락객의 왕래가 많은 패류독소 초과검출지역에서 자연산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육·해상 지도·홍보를 강화하고 있고, 도・시군・수산기술사업소의 가용인력과 어업지도선 등의 장비를 총동원하여 생산해역에 대한 지도·단속과 함께 봄철 행락객들이 주말·공휴일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여 휴일 특별 현장지도반을 편성, 행락객에 대한 자연산 패류 채취 및 취식을 자제하도록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경남도는 올해 패류독소의 확산이 예년에 비해서 일찍 진행되는데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기로 하였다.

 

* (‘17년) 4.12 최초발생 → 4.17 기준치 초과 → 4.25 최고 출현 → 5.16 기준치 미만 → 6. 9 소

 

▲ 도 산하 수산기술사업소의 패류독소 등 안전성 조사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해양수산부에 ‘수산물 안전관리센터 건립’을 위한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등 경남의 생산해역은 안전성조사부터 생산해역 관리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신속한 안전성 검사체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 (사업개요) 사업기간 2019~2020년, 사업비 60억원(국비 30, 도비 30)

(인력 및 기능) (기존/7명) 방사능・중금속・세균 등 검사 → (확대/15명) 패류독소 검사 추가

 

▲ 국립수산과학원이 전담하고 있는 패류독소 검사·분석을 시도에서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의2 제6항시도지사가 패류독소 조사 가능토록 관련 조항 신설

 

▲ 국립수산과학원에는 생산해역의 패류채취 금지기준의 합리적인 설정방안을 연구하여 소비자와 생산자가 보호되고, 생산해역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 (허용기준치) 0.8㎎/㎏ - 식품위생법에 의한「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고시 2016-153호)」

- 상기 허용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생산해역의 패류채취금지 명령’이 가능함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현행 대・중・소형 마트와 시장 등 최종 유통단계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수거검사를 대부분의 생산자가 1차 유통업체(중・도매인, 중매인 등)와 수산물 가공공장에 우선 납품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곳에서 집중적으로 시료를 수거․분석하도록 개선하여 유통 초기단계에서부터 부적합 식품이 전국에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수온 상승으로 패류독소 발생해역 및 독소함량 수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에서는 해역관리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봄철 행락객들께서도 자연산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해양수산과 홍미주 주무관(055-211-395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 패류독소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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