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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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처리업무, 제외대상, 신청 및 처리절차, 기타에 대한 안내표입니다.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받지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등에 대한 사항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제8조 참조
신청 및
처리절차
  • 고충민원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
      ※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다운로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
    •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
      ※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2호 서식 다운로드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 권리보호요청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
      ※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다운로드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기 타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청 및 시군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청 납세자보호관(☎ 055-211-2515) 및 시군 납세자보호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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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기간을 놓치셨나요? 세무공무원이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했나요?

  • 신청 대상:
    • 경남도와 도내 시·군에서 부과된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및 세무행정으로 인해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 세무업무처리 과정에서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 신청방법
    • 납세자 : 신청접수(우편, 방문) → 납세자 보호관: 민원 내용 확인·검토 → 소관부서 의견 수렴 → 내용 결정 통보 → 납세자 : 처분결과 수신(우편, 방문)
  • 납세자 보호관
    • 경상남도 : 055)211-2515
    • 창원시 : 055)211-2308
    • 진주시 : 055)749-8276
    • 통영시 : 055)650-3242
    • 사천시 : 055)831-2228
    • 김해시 : 055)330-0813
    • 밀양시 : 055)359-5818
    • 거제시 : 055)639-3186
    • 양산시 : 055)392-2122
    • 의령군 : 055)570-2731
    • 함안군 : 055)580-2063
    • 창녕군 : 055)530-1093
    • 고성군 : 055)670-2076
    • 남해군 : 055)860-3057
    • 하동군 : 055)880-2034
    • 산청군 : 055)970-6022
    • 함양군 : 055)960-4034
    • 거창군 : 055)940-3312
    • 합천군 : 055)930-3045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세무부서와 독립되어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충을해결 지방세 고충,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해결! 부당한 지방세 추징 고지서를 받았지만 이의신청 기간을 놓친 김경남씨. 지방세납세자보호관 고충민원을 신청해 부당한 추징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 위기속 지방세 납부의 해결책을 찾다! 사업이 어려워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 납부가 힘든 나성실씨. 납세자보호관에게 징수유예를 신청하여 유예결정(3개월)을 받아 지방세를 성공적으로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세 고충과 권리보호 요청은 납세자보호관에게! 지방세 고충, 권리보호 요청 납세자보호관이 도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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