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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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에 관하여 신고를 받는 코너입니다. 신고하실 때에는 반드시 실명을 사용하셔야 하며 성명과 연락처를 밝혀 주셔야 처리가 됩니다.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하신 내용에 대한 비밀은 절대 보장되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수산정책과 어업지도담당 (055-211-4041)

귀하의 신고가 부패 및 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부패방지권익위법」또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보호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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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어업지도선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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