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농축수산시책

  • 농축산·해양
  • 달라지는 농축수산시책
    • 경상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대상 연령이 확대됩니다.

    경상남도 : 농업정책과(☎055-211-6233)

    추진배경
    • 청년의 농업분야 진출 촉진 및 청년농업인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고령화된 농촌지역의 실정에 맞게 청년농업인 인정 범위 확대
    주요내용
    지원연령 18세 이상 ~ 45세 미만에서 18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개정

      【 경남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 】

      •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 : 40~50세 미만 청년농업인, 1인당 월 1백만원 지원
      •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지원 : 청년농업인 채용 농업법인 등에 인건비 지원
      • 청년후계농 농지임대료 지원 : 농지 및 시설하우스 임대 시 임대료 50~80% 지원
      •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공간 및 활동 지원
      •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 : 청년농업인 농업관련 창농(창업) 아이디어 지원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참고︲ 「경상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지역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으로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 발굴에 앞장서겠습니다.

    경상남도 : 친환경농업과(☎055-211-6354)

    추진배경
    • 농업인 주도형 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 추진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특화작목의 전략적 육성
    주요내용
    • 대규모 단지조성을 위한 생산/유통시설 및 장비·컨설팅 지원
    • (사업대상) 지역특화작물을 재배(또는 예정)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 단체 등
    • (추진방식) 시군 공모선정 ‣ 1시군 1개소(품목) ‣ 5개소 내외 선정
    • 지역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표 입니다.
      ① 생산기반시설
      ‣ 비가림시설 및 시설하우스 설치·개보수, 환경관리시설, 지주시설, 다겹보온커튼 등, 품종갱신 등을 위한 묘목·종자대 및 자재비
      ② 유통·소규모 가공시설(총 사업비의 20% 이내)
      ‣ 선별장, 저온저장고, 공동작업장, 소규모 가공시설 등
      ③ 시설설치·경영 등 컨설팅(총 사업비의 5% 이내)
      ④ 기타 고품질 원예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 등
      (지원제외)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소모성 자재등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장비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참고︲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9조, 「경상남도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제7조

    • 바이오-차 지원으로 시설원예 농가의 연작장해 해소 및 시설채소의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을 지원합니다.

    경상남도 : 친환경농업과(☎055-211-6355)

    추진배경
    • 연작장해 해소와 토질개선을 위해 토양개량제(바이오차)를 지원하여 시설채소의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
    • ∥ 바이오-차 ∥ 유기물과 숯의 중간 성질을 띠며 탄소를 흡착할 수 있는 고효율의 소재로서, 바이오매스(목재, 쌀겨 등)를 300℃~500℃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열분해하여 탄화시킨 고체 물질(숯).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탄소의 양이 현저히 적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최적의 소재

    주요내용
    • 탄소저감 농법 실현 및 토양개량을 위한 바이오차 구입 지원
      (2024. 2월 중 신청)
    • 【 시설원예 토양개량제(바이오-차) 지원사업 】
      ➊ 지원대상 : 도내 시설원예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 단체
      ➋ 사 업 비 : 200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자부담 100)
      ➌ 지원규모 : 약58.8ha
      (10a당 10㎏×20포 필요, 지원단가 17,000원(10㎏), 최대200포(1ha) 지원)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참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발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

    • 2023. 4. 27.부터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라 맹견사육이 등록제에서 허가제(허가, 기질평가, 관리항목)로 변경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 반려산업동물의료팀(☎044-201-2659)

    경상남도 : 축산과(☎055-211-6543)

    추진배경
    • 개물림 사고 증가에 따른 국민 및 반려견 안전을 위해 맹견에 대한 허가제를 신설함으로써 맹견소유자와 맹견에 대한 관리 강화
    주요내용
    종전:맹견(반려동물)등록제 맹견출입금지(3종) 관리항목(의무보험) 개정 후, 맹견 허가제 출입금지추가(7종), 맹견 기질평가(의무)신설 추가(교육, 중성화수술, 결격사유등)

      【 맹견의 정의(동물보호법) 】
      ➊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➋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시행일
    • 2024년 4월 27일

    ︲참고︲ 동물보호법 제2절(제17조~제29조) 맹견의 관리 등

    • 사료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동물사료의 안전성이 높아집니다. (2023.12.28./2024.4.25.)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0)

    경상남도 : 축산과(☎055-211-6544)

    추진배경
    •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하여 동물사료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동물 사육현장 등의 애로사항 등을 반영
    주요내용
      사료관리법 일부 개정 및 시행에 관한 표 입니다.
      ① 처벌규정 강화로 사료제조업체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 확보
      ‣ (과징금) 사료관리법 상 과징금 하한선 상승(50만원→150만원)
      ‣ (벌금 또는 징역)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유통기한 경과한 사료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 신설
      ② (신설) HACCP 교육훈련 의무화
      ‣ 신규/정기훈련 매년 1회 이상 의무 실시
      ③ 표시사항 준수의무 대상자 추가
      ‣ (종전) 제조업자/수입업자 → (변경)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시행일
    • 2023년 12월 28일 / 2024년 4월 25일

    ︲참고︲ 사료관리법

    • 도내 섬 주민이 육지 이동 시 여객선 이용요금 지원이 확대되어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경상남도 : 해양항만과(☎055-211-3933)

    추진배경
    • 섬주민과 육지주민의 교통 운임 격차 완화를 통한 형평성 제고
    • 섬주민의 교통 이동권 보장 및 정주 여건 개선
    주요내용
    종전에는여객선 운임 5,000원 초과분 지원
 (정규운임 8,340원 이하 시 50% 지원) 개정 후 기존 지원(여객선 운임 5,000원 초과분 지원)에 여객선 및 도선 운임 1,000원 초과분 추가 지원

      【 사업개요 】

      • 지원내용 : 기존 국고보조사업(여객선 운임 5,000원 초과분 지원)에서 대상 및 운임 추가 지원(여객선, 도선 운임 1,000원 초과분 지원)
      • 지원대상 : 운임 1,000원 초과 여객선 및 도선 이용 섬 주민(51개 섬 6,913명)
        * 1,000원 초과 여객선 및 도선 항로 : 28개 항로(여객선 11개항로, 도선 17개항로)
      • 총사업비 : 연515백만원(운임지원 500, 시스템 운영 15)
      • 재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시행일
    • 2024년 3월(예정)

    ︲참고︲ 경상남도 섬지역 주민 여객 운임 지원조례 제4조

    • 어촌계 가입 조건 완화 및 신규인력 유치한 어촌계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과(☎044-200-5430)

    경상남도 : 해양항만과(☎055-211-3274)

    추진배경
    • 어촌계는 어족자원 감소, 고령화 등으로 소멸 위기
    • 신규 어촌계원을 유치하여 공동체를 지속 유지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촌소멸에 선제적 대응 필요
    주요내용
    • (사업대상) 어촌계 가입조건 완화로 신규계원 다수 유치한 어촌계
    • (사 업 비) 1,000백만원/개소 *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40%
    • (사업내용) 지자체 및 지구별 수협을 통해 어촌계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구입하여 우수 어촌계에 제공
    • 【추진일정】
      (5~6월) 해양수산부 사업 공모 ‣ (6월) 사업계획서 접수(어촌계→지자체→해수부)
      (7월) 우수어촌계 선정 ‣ (8~12월)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시행일
    • 2024년 5월(예정)

    ︲참고︲ 「수산업법」 제86조

    •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금액이 자부담 없이 2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경상남도 : 수산정책과(☎055-211-4046)

    추진배경
    • 여성어업인 문화활동 기회 제공으로 어업경영 의욕 고취 및 어촌 삶의 질 향상 도모
    주요내용
    종전 20만원(자부담 4만원) 개정 20만원(자부담 없음)

      【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
      ‣ (지원대상) 만20세 이상 ~ 75세 미만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도내 여성어업인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청 담당 부서 방문 신청 또는 보조금24 인터넷 신청
      ‣ (지원방법) 여성어업인 바우처카드(수협) 지급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 사업신청은 시·군별 접수시기 상이함

    ︲참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

    • 청정어장 굴 전략품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굴 공급기반 확충에 앞장서겠습니다.

    경상남도 : 수산정책과(☎055-211-4023)

    추진배경
    • 수산물 안전‧위생문제 해결로 신선한 생굴 공급 및 한미 패류 위생협정(미FDA 지정해역) 지속 유지를 통한 수출 확대
    주요내용
    • ('24~, 신규) 기존 굴 까기 작업장 철거 후 신축 또는 개보수 지원
    • 청정어장 굴 전략품종 육성지원에 관한 표 입니다.
      【 청정어장 굴 전략품종 육성지원사업 】

      ‣ (사업기간) 2024~ (신규)
      ‣ (사 업 비) 개소당 (신축) 600백만원, (개보수) 200백만원 이내 (자부담 40%)
      ‣ (사업내용) 기존 굴 까기 작업장을 철거 후 신축 또는 개보수 지원
      ➊ 신축 : 식당·사무실은 전체 시설면적의 30% 이내로 구축
      ➋ 개보수 : 총 사업비 중 건축 60% 이하, 기계장비 30% 이하, 식당·사무실 10% 이하 지원
      ‣ (사업대상) 굴 까기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➊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의한 패류양식어업면허(굴)를 받아 운영 중인 어업인/수협/어촌계/영어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
      ➋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수산물 가공업 시설을 보유한 자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참고︲ 「양식산업발전법」,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 경남 가리비 양식 발전을 위한 가리비 양식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 구축 사업을 신규 추진합니다.

    경상남도 : 수산정책과(☎055-211-4015)

    추진배경
    • 최근 경남의 주력 양식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는 가리비 양식의 지속적인 발전 및 성장을 위한 스마트․자동화 시스템 구축 지원
      * (참고) 가리비 생산량 ('19) 5,082톤 ➝ ('22) 7,129톤
    주요내용
    • ('24~, 신규) 가리비 양식 자동화시스템 구축 지원
    • 경남 가리비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 구축 추진에 관한 표 입니다.
      【 경남 가리비 스마트 자동화시스템 구축 추진 】

      ‣ (사업기간) 2024~ (신규)
      ‣ (사 업 량) 1대
      ‣ (사 업 비) 500백만원 이내(자부담 40% 이내)
      ‣ (사업내용) 가리비 양식 자동화시스템 구축 지원
      ① 작업대는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등 내구성이 높고 위생적인 재질을 사용해야 하며, 부력재는 인증부표 품질 인증 받은 제품 사용
      ② 가리비의 위생적인 처리를 위한 장비(선별기, 크레인, 패각분쇄기, 채롱망 세척기, 위생처리 시스템 등) 및 작업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비
      ‣ (사업대상)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패류양식 어업면허를 득한 어업인이 소속된 수협/어업인단체/영어조합법인 등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참고︲ 「양식산업발전법」,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폐어구(보증금 부과 어구)를 지정된 반환장소로 되가져오면 어구에 부과된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해양수산부 : 어구순환관리과(☎044-200-5609)

    경상남도 : 수산정책과(☎055-211-4005)

    추진배경
    • 폐어구기인 해양플라스틱 대량발생 및 유령어업으로 인한 자원 피해
    • 2023. 1. 수산업법 개정 시행을 통한 어구의 전주기관리 및 어구보증금제도 근거 마련(수산업법 제81조~제84조)
    주요내용
    • 어구․부표('24.1.12. 통발어구부터 우선 적용) 반환 시 1,000~3,000원 반환
      * 이후 부표, 자망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
    • (어구보증금 관리센터) 어구 출고량 및 보증금 입출금 관리
    • (어업인 및 어구업체) 어구 구입 및 보증금 납부, 폐어구 반환

    
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 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①어업인이 회수관리자(반환장소)에 폐어구 반환, ②회수 관리자가 어구보증금 관리센터에 반환정보 제공, ③회수 관리자가 어업인에게 반환증 발부, ④어업인이 지구별 수협에 반환증 제출, ⑤수협에서 어구보증금 관리센터에 입금 요청, ⑥어구보증금 관리센터에서 은행에 보증금 처리, ⑦은행에서 수협에 보증금 입금, ⑧수협에서 어업인에게 보증금 지급, ⑨수협에서 어구보증금 관리센터에 지급결과 등록, ⑩회수관리자가 폐어구 처리업체에 폐어구 처리(시군 역할), 폐어구 ⑪처리업체에서 어구보증금 관리센터에 처리결과 등록. ①, ⑩은 통발 이동, 나머지는 정보 이동.

    시행일
    • 2024년 1월 12일

    ︲참고︲ 「수산업법」 제81조~제84조(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 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 등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

    • 여객선, 도선이 다니지 않는 섬 지역에 감척어선 등을 활용하여 항로를 운영합니다.

    해양수산부 : 연안해운과(☎044-200-5243)

    경상남도 : 어촌발전과(☎055-211-3253)

    추진배경
    • 여객선 또는 도선이 다니지 않는 소외도서 주민의 해상교통권 확보 및 정주여건 개선
    주요내용
    • 운영항로 : (통영시) 오곡도~마동항, (고성군) 자란도~임포항
    • 운항일정(예정)
      • (통영시) 오곡도~마동항 : 주 2회, 1일 2항차(오전, 오후)
      • (고성군) 자란도~임포항 : 주 3회, 1일 2항차(오전, 오후)
    • 주민부담금 : 없음
    • 시군담당부서
      • (통영시) 해양개발과 : ☏ 650-0812
      • (고성군) 해양수산과 : ☏ 670-4674
    시행일
    • 2024년 1월 1일(선박 수리(개조) 완료시기에 따라 시행일 변동가능)

    ︲참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 섬 지역에서 택배 이용 시 발생하는 추가운임비를 지원합니다.

    해양수산부 : 연안해운과(☎044-200-5734)

    경상남도 : 어촌발전과(☎055-211-3255)

    추진배경
    • 섬 지역은 생활물류(택배) 추가운임비를 지원하여 육지에 비해 높은 택배비를 부담하는 섬 주민들의 가계부담 해소
    주요내용
    • 지원대상 : 도내 섬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
    • 지원내용 : 섬 지역 택배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추가운임비 지원
    • 지원방법 : 신청자가 직접 제출한 추가운임 지불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한도액 범위 내에서 신청인 계좌로 입급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및 증빙자료 등 제출
    시행일
    • 2024년 1월 22일(사업지침 수립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제안 「섬 지역 택배비용 부담 경감 방안」('22.5.16.)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