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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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개요

(추진배경)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 심화되어 환자 불편 최소화 위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전면 허용

*보건의료재난 경보 단계 ‘심각’ 격상 후속 조치, 비대면진료 경증환자 수용, 상급병원 응급·중증 대응 강화

(시행시기) 2024. 2. 23. ~ 의사 집단행동 종료 시
(시행기관) 비대면 진료 희망 병의원·보건의료원 * 별도 신청·지정 없음
(주요내용) 초·재진 환자 병의원 구분없이 전체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 가능

비대면진료 확대 시행

비대면진료 확대 시행:구분,변경 전 변경 후(확대 시행)에 관한 표 입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확대 시행)
적용 • ’23.12.15. ~ ’24.2.22. * 집단행동 종료이후 재시행 • ’24.2.23. ~ 의사 집단행동 종료시
의료기관 의원급 의료기관(원칙)
• 병원급 의료기관(예외)* 대면경험자로 희귀질환자
또는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 보건소 제외
진료방식 • 화상진료(원칙) * 재택 등에서 컴퓨터, 화상 통신 활용 • 변동없음
진료대상 원칙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환자

* 질환 무관 6개월 이내 진료경험

대상환자 제한없이 초·재진 모두 비대면 진료 가능
예외 예외적 초진 인정

- 휴일 야간 시간대 전국민 진료 가능

-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 거주자

약수령 •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처방전 직접 전송

* 환자가 직접 처방전 다운로드 불가

• 환자 직접(방문) 수령 원칙

* 섬·벽지 거주자만 재택수령 가능

• 변동없음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비대면 진료 절차

1.비대면 진료 가능여부 확인(건강보험 심사 평가 누리집) 2.비대면 진료 신청(진료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문의 신청) 
    3.사전문진(환자는 개인정보 건강생태 전달,의료기관은 환자 본인여부 파악) 4.비대면진료실시(의사는 문진으로 환자 진찰 *전화또는 화상) 
    5.처방전 발급(의사는 처방전발급 ,환자는 처방전 전송 약국지정, 의료기관은 약국으로 처방전 전송) 6.조제,의약품 전달(약사는 조제 후 환자에게 복약지도 및 의약품 전달)
    1.비대면 진료 가능여부 확인(건강보험 심사 평가 누리집) 2.비대면 진료 신청(진료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문의 신청) 
    3.사전문진(환자는 개인정보 건강생태 전달,의료기관은 환자 본인여부 파악) 4.비대면진료실시(의사는 문진으로 환자 진찰 *전화또는 화상) 
    5.처방전 발급(의사는 처방전발급 ,환자는 처방전 전송 약국지정, 의료기관은 약국으로 처방전 전송) 6.조제,의약품 전달(약사는 조제 후 환자에게 복약지도 및 의약품 전달)
비대면 진료기관 안내

비대면 진료 이용 방법

2024. 02. 26. 보건복지부
    비상진료 시기에 병·의원 이용하기
    병원급 포함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초·재진 모두 허용 (2024.2.23.~)
    비대면진료,어떻게 이용하나요?
    STEP.1 진료받을 의료기관에서비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
    STEP.2) 비대면진료 신청
    STEP.3) 사전문진
    환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건강상태, 진료 희망사유 등을 의료기관에 정확히 전달
    의료기관은 환자 본인 여부 & 비대면진료 가능 여부 등 확인
    STEP.4) 비대면진료 실시
    환자는 진료 필요 정보 제공
    의사는 화상진료가 원칙! 문진을 통해 환자의 상태 파악 & 진찰
    STEP.5) 처방전 발급 & 전송
    의사는 필요시 처방전 발급 (최대 90일)
    환자는 처방전 전송 약국 지정
    의료기관은 약국으로 처방전 전송 (팩스, 이메일 등)
    ※ 마약, 항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처방 불가
    STEP.6) 조제 & 의약품 전달 *조제 가능한 약국은 휴일지킴이약국(www.pham114.or.kr)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약사는 1.조제가능여부 확인 2.환자와 의약품 수령 방식 등 협의·결정(방문 또는 재택 수령) 3.의약품 조제
    4.환자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 5.의약품 전달
    ※ 본인 및 대리수령이 원칙! 다만, 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는 재택수령 가능(처방약 대리수령자의 범위는 환자의 직계존속 등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를 준용함)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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