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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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란?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과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가 취득세로 통합
일정한 자산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기존 취득세)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에 관한 이동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함으로써 권리를 보존하여 주는 행정행위에 과세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로 유통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기존 등록세)

취득세의 과세 대상, 취득의 개념, 과세 표준, 세율, 취득 시기, 납기, 비과세에대한 안내표 입니다.
과세 대상
  • 부동산(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건설기계 등), 입목, 항공기, 선박
  • 광업권, 어업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토지 지목 변경, 과점주주 주식 취득, 건축물 증·개축, 차량·기계장비·선박 등의 종류 변경 등
  •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등기 또는 등록하는 물건
취득의 개념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취득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과 등기·등록을 이행한 형식상 취득은 당연히 취득으로 인정되며
  •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등기, 등록, 신고 등의 유무에 불구하고 취득으로 인정(차량, 기계 장비 및 주문 선박은 승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과세 표준
  • 취득당시의 가액
  • 다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 다음에 게재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 취득가격(연부금액)에 의한다.(예외)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취득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세율
취득 시기
  • 무상승계 취득
    •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
  • 유상승계 취득
    • 국등의 취득, 수입취득, 판결문 등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공매취득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 잔금지급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
    • 그 외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급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
  • 차량, 기계 장비 및 선박 : 실수요자가 인도 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날
  • 건물 건축
    •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 연부취득 :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
납기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
  • 예외
    •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신고 납부
    •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신고 납부
    •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 신고 납부
비과세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주한국제기구의 취득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 신탁으로 인한 신탁 재산의 취득(위탁자로부터 수탁자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로, 수탁자의 경질로 신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단,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 재산 취득은 제외)
  •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 임시 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부과
  •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중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서 개수로 인한 취득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이하인 주택
  • 담당부서 : 행정국 세정과  
  • 연락처 : 055-211-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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