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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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거복지시설

시설종류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10명 이상 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 시설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이상 시설
입소대상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 1) 무료 입소대상자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 중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2) 실비 입소대상자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입소대상자의 당해연도 월 평균소득액이 도시근로자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자
  • 3) 유료 입소대상자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 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 대상자와 함께 입소가능
노인복지주택
  • 유료입소대상자 :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종류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입소정원 10명 이상 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 시설
입소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 장기요양 1 ~ 2등급
  • 장기요양 3 ~ 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
  •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드시 시설 입소가 필요한 노인은 먼저 양로시설로 보호 조치하고, 만약 양로시설의 입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입소 보호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 기초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나 긴급조치 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 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경우

노인여가복지시설

시설종류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종류
방문요양서비스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가사활동지원서비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 급식 및 목욕서비스 등, 이동서비스,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단기보호서비스
  • 신체활동지원, 기능회복 훈련,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를 포함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위기관리체계 구축, 욕구 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방문간호서비스
  • 간호사정 및 진단 등 기본간호, 욕창치료 및 단순 상처치료 등 간호, 검사관련 사항, 투약관련 지도, 환자·가족 대상 건강관리에 필요한 식이요법 등 교육훈련, 상담 등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장기요양수급자 이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 '08.7.1일 이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

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 급속한 인구 노령화와 핵가족화 등에 따라 가족간 갈등 및 노인부양부담 증대 등으로 노인학대사례가 계속 증가하여 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노인권익 보호
  •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식개선 등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심신 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학대 피해노인 보호 강화
  • 학대행위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해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학대 발생 예방 및 원가정 회복 지원

노인복지시설 현황(2022.12월 말)

  • 담당부서 : 복지여성국 노인정책과  
  • 연락처 : 055-211-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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