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제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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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제도의 개념

  •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위한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 검토하는 제도이다.
설계>원가산정의 적정성 심사 	> 입찰 및 계약 	> 설계변경심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과 제74조 제8항에 따라 예정가격(기초금액 포함)과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계약심사제도의 운영

  • 시・도는 심사업무를 위하여 계약심사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하며, 시・군・구는 계약심사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계약심사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업무를 할 때 금액의 과다・과소 산정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계약심사제도의 구분

원가심사
  • 기초금액을 작성할 때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원가작성의 적정성 심사
    •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여부
    •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표준시장단가 적용의 적정성
    • 표준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 적용의 적정성
    • 각종 법정경비요율의 적정성
    • 가격정보,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견적 등 가격 결정의 적정성
    • 산출된 물량의 적정 산출 여부
    • 그밖에 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검토 등
설계변경심사
  • 공사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증감금액의 적정성 심사

유사・중복업무의 연계 추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심사 기능과 통합 또는 연계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아래와 같은 기능은 통합 또는 연계 가능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업무와 유사한 경우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연계하여 추진 가능
    • 설계 경제성 검토(VE) 기능
    • 설계 및 공법의 적정성 검토
    •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가능성 검토
    • 그밖에 계약심사로 갈음 할 수 있는 업무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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