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제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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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닌 행위 유형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닌 행위 유형:소비자피해구제,채권·채무 등 사적법률관계의분쟁 등,정부·지자체의 공공행정행위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 행위을 나타낸 표
항목 세부내용
소비자피해구제 관련사항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입 후 하자 등으로 인한 반품·환불문제
학원등록 후 중도포기에 따른 수강료 환불문제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의 가입·해지, 이용요금 및 서비스 품질불량, 기기장비의 고장수리와 관련한 불만사항
채권·채무 등 사적법률관계의분쟁 등 계약의 불이행·해지 등과 관련한 계약금 등의 반환 문제
당사자간의 손해배상, 거래종료 후의 재고품 반품 문제
금융기관의 예금·대출이자, 보증인, 보험금지급·해지환급금 문제 등
정부·지자체의 공공행정행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행위 등
ex) 아파트 준공 승인 등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 행위 일방 당사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간의 거래행위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영업표지사용 관련,"상당한" 통제ㆍ지원 및 교육을 하지 않는 경우,가맹사업법상 "가맹금"을 받지 않는경우, 독립적인 사업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아닌 경우을 나타낸 표
항목 세부내용
영업표지사용 관련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상호만을 사용하는 경우
외관상 가맹본부의 상호(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가맹본부가 공급한 상품 등에서만 간접적으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상당한" 통제ㆍ지원
및 교육을 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표법에 의한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표사용의 통제만을 행하는 경우(라이센스 계약 등)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정해진 보건이나 안전상 제한에 관련된 통제만을 행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지원을 행하는 경우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을
받지 않는경우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로서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비)정기적인 로열티,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등 모든 형태의 금원을 의미
독립적인 사업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아닌 경우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본인과 대리상의 관계는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해당 계약상 거래의 손익 등 권리의 귀속측면에서 독립되어 있지 않음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닌 거래유형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닌 거래유형: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무자격업체와의 거래,원도급 거래,단순 채권·채무 등 사적인 민사거래,하도급법이 정하는 제조위탁, 건설위탁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을 나타낸 표
항목 세부내용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
원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10억원(소프트웨어사업, 영화, 방송프로그램, 엔지니어링활동업, 건축설계업 등)또는 20억원(제조업, 수리업) 미만이거나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건설업) 미만인 경우
원사업자가 대기업자가 아닌 중소기업자로서 연간매출액이 수급사업자보다 작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중소기업인 경우
무자격업체와의 거래 수급사업자가 무면허, 무등록업체인 경우
원도급 거래 하도급거래가 아닌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거래
단순 채권·채무 등
사적인 민사거래
개인 간의 거래
근로자(일용노동자), 건설기술자 등의 고용계약에 따른 분쟁
건설장비의 임대차에 관한 분쟁
하도급법이 정하는
제조위탁, 건설위탁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범용성있는 대체물의 주문생산이 아닌 단순 구매의 경우
회사에서 사용하는 책상, 의자 등 자체소비용 물품의 위탁의 경우
전기공사업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일반건설업자가 전기공사를 위탁한 경우
엔지니어링활동이나 건축설계를 업으로 하지 않는 건설업자가 건축설계를 위탁한 경우
건설장비를 단순 임대한 경우

약관심사의 대상이 아닌 행위유형

약관심사의 대상이 아닌 행위유형:약관과 무관한 거래,채권, 채무 등 사적인 법률관계의 분쟁 등,구체적 사실 확정이 쟁점인 분쟁 (약관내용 자체의 불공정성과는 무관한 경우),약관법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을 나타낸 표
항목 세부내용
약관과 무관한 거래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작성된 조항에 대한 불공정성
사업자가 표시 또는 광고에서 일방적으로 어떠한 약속을 하였으나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 할 의도가 없는 경우
약관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예: 주택조합규약, 조례,법규명령 등 )
채권, 채무 등 사적인
법률관계의 분쟁 등
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확정 등 계약의 해석에 관한 문제
사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가능여부와 그와 관련한 계약금반환 등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문제
구체적 사실 확정이
쟁점인 분쟁
(약관내용 자체의 불공정성과는
무관한 경우)
당사자가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당사자가 착오, 사기, 강박 등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입 후 하자 등으로 인한 반품·환불문제
사업자가 약관내용에 대하여 명시설명을 하지 않거나 약관내용과는 다른 설명을 할 경우
약관법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상법 제3편(회사), 근로기준법 분야에 속하는 경우
일부 비영리 사업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약관
  • 담당부서 : 소상공인정책과
  • 연락처 : 055-211-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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