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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성과 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

  • 조회 : 278
  • 등록일 : 22.11.02

민선 8기 성과 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

 

- 민선 8기 도정비전 실현을 위한 공약과제 확정

-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확산으로 일하는 도정으로 변모

- 2023년 국비 최대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국회심사 대응 추진

행정효율성 강화를 위한 조례 일제 정비

 

□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 확정으로 도정 본격 이행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민선 8기 도정비전인 활기찬 경남행복한 도민의 실현을 위한 향후 4년간의 도정 운영 지침인 공약실천계획을 확정하여 본격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은 지난 6월 말 도지사 인수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과제의 최종 도달 목표연차별 추진 일정재정계획 등을 마련하는 등의 구체화 과정을 거쳐 4대 목표, 75개 공약으로 구성된다.

 

4대 목표는 튼튼한 경제 넘치는 일자리 편리한 공간 융성한 문화 안전한 생활 든든한 복지 쾌적한 환경 넉넉한 농산어촌이며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으로 재정 및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경남도는 확정된 공약실천계획을 바탕으로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환류하는 한편누리집 매니페스토 경남을 통해 도민에서 상시 공개하여 체계적인 점검과 정책 대상자인 도민과의 소통에 기반한 민선 8기 도정을 이끌어가겠다는 방침이다.

 

□ 매월이달의 성과 우수공무원선정을 통해 성과 중심 조직문화 확산

 

성과를 창출한 직원이 우대받는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경남도는 매월 이달의 성과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할 계획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성과 중심의 문화 확산은 도민들의 도정 체감도 향상으로 연결되는 조직문화 혁신의 핵심과제로 성과를 창출한 직원이 제대로 우대받는 분위기 조성 및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매월 첫 실국본부장회의 시 성과 우수공무원을 2~3명 선발하여 포상할 계획이다.

 

이달의 성과 우수공무원은 실국별 자체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추천하고내부외부위원 평가 및 공개 검증을 거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선발된 우수공무원은 도지사 표창과 함께 근무성적 평정 및 성과급 우대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 2023년 국비 예산 국회심사 대응을 위한 국회상황실 운영 등 총력 대응

 

지난 8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3년 정부예산안에 경남도 국비는 지난해 최종 확보액인 8조 173억 원 대비 2,609억 원이 증가한 8조 2,782억 원이 반영되었다.

 

경남도에 따르면 올해 경남도 국비 정부예산안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규모로 정부의 건전재정 예산편성 기조 전면 전환 및 역대 최대 규모 지출 재구조화 진행 등 긴축재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선전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경남도는 현재 정부예산안에 미반영 또는 일부 반영된 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회 단계 증액활동을 위하여 10월 24일부터 서울본부에 도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국회 상황실을 구성하여 국회 의결 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국회 상황실은 국회 심의사항 모니터링도 주요 현안사업 서면질의서 제공주요 의원실 방문 건의 및 도 실국본부 관계자 국회 방문 협력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 국비 예산안 반영의 마지막 기회인 국회예산 심사단계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국회 심사단계에서 증액이 필요한 주요 사업은 민자도로(거가·마창대교정부 주도 통행료 인하 용역 등 35건 3,470억 원이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인해 국회 단계에서의 증액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경남도는 지역 국회의원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민선 8기 주요 사업이 증액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행정효율성 강화를 위한 조례 일제정비착착

 

경남도는 도정 운영의 근간이 되는 도 조례의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법규 417건을 일제 점검한 결과 30개의 조례를 정비하고 있다.

 

조례 정비는 집행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한 것으로10년 이상 미실시된 경상남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불법체류자 양성 등 사회 문제로 인해 일몰된 사업인 경상남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등 15건 폐지 조례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가 필요한 경상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등 15건 개정 조례를 발굴하였다.

 

이 중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3건은 의회의결을 받았으며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5건은 의회로 의안을 제출하였다.

 

또한경상남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등 나머지 22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입법예고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앞으로 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하종목 기획조정실장은 민선 8기 도정과제 실천계획 확정에 앞서 그간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성과 중심의 일하는 도정 문화 조성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도정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자치법규의 정비 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민선 8기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 노력을 지속 추진하여 도민을 위한 도정일 잘하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정책기획관실 정다정 주무관(055-211-231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8기 성과 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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