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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하면 안돼요” 경남도, 1회용품 사용 규제 안내 설명회 열어

  • 조회 : 302
  • 등록일 :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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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하면 안돼요

경남도, 1회용품 사용 규제 안내 설명회 열어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 계도기간 종료과태료 부과

매장에서 1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 사용금지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오는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30일 오후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함께 추진하였으며, 1회용품 사용규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법 시행에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제도 안내와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1회용품 사용 규제는 지난해 11월 24일 시행되었으나사업자와 소비자 등 1회용품 사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이후 1년간 계도로 운영되었다.

 

새로이 확대·강화되어 적용되는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은 식품접객업의 1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대규모점포의 1회용 우산비닐 종합소매업의 1회용 봉투·쇼핑백 체육시설의 1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금지 등이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경남도는 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1회용품 특별홍보·점검 기간을 운영하여 누리집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캠페인챌린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1회용품 없는 경남 만들기 업무협약’,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 ‘청사 내 다회용 컵 도입’ 추진 등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에 노력하고 있다.

 

김태희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1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종료에 대비하여 관련 사업장과 도민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참고 1회용품 사용 규제 확대강화 품목 주요 내용

대상 확대(사용금지)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매장 내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대규모점포 : 1회용 우산비닐

준수사항 강화(무상제공금지(유상판매→ 사용금지)

종합소매업(편의점슈퍼), 제과점업 : 1회용 봉투쇼핑백

체육시설(운동장체육관종합체육시설 등) : 1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 1회용품 같은 용도로 한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정책과 이수연주무관(055-211-664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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